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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반려동물 문화 2

라무흐 2018. 8. 28. 14:07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전단지 작성

인쇄 가능한 큰 사이즈의 용지를 사용, 내용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제 목 : 개(고양이)를 찾습니다. (큰 글씨 사용)
2. 동물의 사진 : 잃어버릴 당시와 가장 비슷한 모습
3. 품 종 : 외형상 쉽게 판별이 가능한 특이 사항도 표기 
4. 잃어버린 날짜 및 장소
5. 병력 표기 
6. 사례비 표기 : 가능한 분양비보다 더 높게 책정해야 찾을 확률이 높음 
7. 연락처 표기 : 가능한 2개 이상의 연락처를 표기

전단지 배포
인쇄 가능한 큰 사이즈의 용지를 사용, 내용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작성된 전단지는 잃어버린 지역의 일대의 벽, 광고판, 전봇대 등에 눈에 쉽게 뜨이도록 부착합니다. 그러나 전단지는 곧바로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그 다음날에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인근 지역 일대의 동물병원, 애견 센터, 애견 미용실 등에도 전단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협조받으십시오. 또는 제보를 요청하십시오. 
3. 신문배급소에 요청하여서 신문 간지로 전단지를 끼워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인쇄비를 제외하고 대략 40,000~ 70,000원 사이입니다. 이때 지역에서 가장 많이 구독되는 일간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 간지로 끼워넣는 전단지는 효과가 높습니다.
주위에서 찾아보기
잃어버린 동물은 의외를 멀지 않은 곳에서 보호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실 동물을 발견하신 분들은 신고를 하기 전에 주위에서 주인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네 동물병원이나 슈퍼, 파출소, 동사무소, 애견샵 등에 방문하셔서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구조관리시스템 검색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된 유기 동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곳에서 구조 및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호 중인 동물은 국가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사진과 간단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동물이 있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지 확인해 주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날짜별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단, 강아지의 경우 간혹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을 할 경우에 인접 지역까지 확인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등록된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확인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유실 동물에 대해 분실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동물의 사진과 간략한 정보를 분실신고난에 올려 주세요. 
동물을 보호하고 계신 분이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물은 길에서 오랜 시간을 헤매이다가 구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찾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찾았을 때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름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 외출시
외출 준비는 이렇게 해주세요.
개의 목줄 및 개줄과 이름표를 착용해주세요. 
이름표는 24시간 항상 달아주어야 하지만 외출할 때는 더욱 더 신경써서 달아주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개를 손에서 놓치고 개가 놀라서 달아날 시 되찾을 확률이 높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배변 봉투와 휴지를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외출해서는
개 줄을 묶은 채로 안거나 걷게 해주십시오. 
개 줄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차량이나 다른 개들과의 싸움 등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길을 걸을 때 배변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준비해두신 비닐봉투에 대변을 수거해오셔야 합니다. 
길에 대변을 방치하는 것은 공공 장소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매우 불쾌감을 남겨주게 되며, 공공 장소에 개를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자는 민원의 발생 요인이 됩니다.
또한 2004년부터는 공공 장소에서 개 등을 줄로 묶어서 산책하거나 대변은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위반할 시엔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의 장소에는 애견 동반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마트, 식당, 병원, 어린이 이용시설 등에는 개 등을 데리고 가지 맙시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장소는 위생 관리가 더욱 요구되어 지기 때문에 개 털 날림에 대한 염려를 더 크게 하는 곳입니다. 
또한 어린이들 중에는 개를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 개를 보면 멀리 당황하여 뛰어가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개가 흥분하여 어린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왕래하는 장소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욱 요구되어 집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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