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Social issue

유기견이 없는 나라는?

라무흐 2018. 9. 11. 21:30

유기견이란?

버려져 길거리를 떠도는 개들을 일컫는 말로 비슷한 처지로는 도둑고양이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작고 귀여울 때 분양해왔다가 덩치가 커지자 감당을 못하거나, 싫다고 버리는 것. 

대부분 마을이나 야산을 떠돌아다니며, 그 중 일부는 들개가 되어 야생동물이나 길고양이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개를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를 가야해서 27%

너무 짖어서 22%

배변문제 때문에 12%

경제적 부담 때문에 8%

반려견이 죽을 떄가지 살았다는 가족은 단 12%

3월 2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동물 학대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가 모두 포함 됩니다.

동물 유기시 1차 적발 100만원, 2차적발 200만원, 3차적발 300만원 과태료 부과.

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소유자도 20만원 과태료, 2차적발 50만원, 3차적발 60만원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도 실시 됩니다.

목줄 착용, 인식표 등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와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적발 20만원, 2차적발 30만원, 3차적발 50만원 이며 모든 견종해 해당됩니다.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의 경우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1차적발 20만원, 2차적발 30만원, 3차적발 5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일명 '강아지 공장'을 규제하려는 목적입니다.

나라별 동물 보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1933년에 제정된 <제국동물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1972년 <동물보호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총 13장으로 구성된 이 법에서는 대상이 되는 동물의 정의를 따로 정하지 않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우선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동물의 동료로서, 그들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누구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는 내용의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여 동물의 생명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물 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소(티어하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들은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양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집 크키, 주변환경, 한달 수입 등 다양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유기는 거의 없고 파양 또한 2%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은 국가에 '동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동물세는 독일 내 다른 유기동물을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영국

1911년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동물 관련 법규에는 관리의무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 의무>

1.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2.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공할 것.

3.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동물과 떨어져 사육할 것.

5. 고통, 상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처방, 치료할 것.

그리고 개를 목매달아 죽인 사람에게 24개월 징역과 평생 개를 못키우도록 자격을 박탈합니다.


노르웨이

동물보호법 위반 시 일정 기간 혹은 영구히 송물을 소유하거나 교육, 사냥, 낚시를 금지합니다.


미국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동물학대를 살인.방화.강도 등과 비슷하게 봅니다. 

특히 고문이나 학대를 했을 땐 최대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애완동물도 15년간 기를 수 없습니다.

뉴욕 주에서는 차량 안에 애완동물을 3시간 이상 방치하면 최대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두번이상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의 처발도 가능합니다.


스위스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는 일찍이 1893년 연방헌법에 도살금지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헌법에 동물 보호 관련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4조로 동물학대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동물보호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1978년 제정되었습니다. 

제22조에는 동물학대금지목록이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학대를 금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

잔혹함을 시험하기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 동물이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한 데에도 동물을 전시나 홍보, 촬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개의 귀를 자르거나 성대수술을 시키는 등을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시청에 신고해 고유 번호를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동물병원을 통해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2008년부터 집단생활을 하는 금붕어나 앵무새 등을 한마리만 키우면 처벌받습니다. 

동족과의 접촉을 차단햇다는 이유입니다.

법을 어겼다가는 최대 3년 이하 징역과 약 2300만원 벌금을 냅니다.


대만

개나 고양이를 사고 팔거나, 사체를 이용해 만들어진 음식을 소유하다 적발되면 최대 93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차 등에 매달로 달렸다간 약 56만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도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745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