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1일 산모는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둘째 아이를 출한사려고 유도 분만을 통해 진통을 하고 있었다. 

진통이 시작되자 내진을 했고, 주치의와 간호과장이 아이의 머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후 간호과장이 산모의 배 위에 올라가서 강하게 배밀기를 1회 실시했고, 그럼에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주치의는 한번만 더 힘주기를 해보고 안되면 수술하자고 했다. 

하지만 두번째 배밀기를 하던 도중 A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옮겨졌다.

20분 후, 원장이 나와 심정지 상태이고 호흡이 없다고 대학병원에 이송하기로 했다고 한다. 

태어난 아기는 몸무게 4.23KG였으나 태어난 후 이틀만에 사망했으며, A씨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산부인과 진로기록에는 산모가 의식이 있을 때 산소를 계속 공급했으며 산부인과 2,3과 원장이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의식이 있을때 산소를 공급박은 적이 없으며 수술실에는 원장, 간호과장, 간호조무사만 있었다고 진료기록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망한 아이를 10월 1일 부검했고, 두개골 골절이라고 한다. 

해당 산부인과는 잘못이 없다고 정산진료를 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