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스마트폰의‘안전신문고’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해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위반 차량이다.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신고 앱 상의 카메라로 차량번호, 촬영시간, 위반지역 등 위반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첨부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부터이며, 특히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5m 이내의 위반차량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업적인 신고 과정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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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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