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모바일로 간단하게!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3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이다.10만 이하의 시, 군은 제외된다. 반려등록시 필요한 내용은 반려견과 소유주에 대한 정보 이다.소유주로 표현이 된다고 하니 저 단어가 조금 씁쓸하게 느껴진다.반려견 등록방법은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최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인식표 부착 중에서 선택할수 있다. 5년 전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등록률은 2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접 병원을 가서 진료를 기다리고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페오펫에서는 간편 동물 등록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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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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