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음란물 처벌규정 / 한국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소지자까지 강력 처벌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이 채팅 참여자들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모(24세)씨는 2015년부터 2년 넘게 아동(+유아) 성착취물을 게시하는 다크넷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했다. 올린 관련 음란물만 3천여 개, 회원 4천여 명, 벌어들인 돈만 4억 원이 넘지만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다. 손씨가 유포한 영상엔 영·유아부터 10대 청소년, 생후 6개월 된 갓난아기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그는 '성인음란물 올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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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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