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신고 가능하다. 

홈페이지(https://www.safetyreport.go.kr)

신고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이며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발견하는 안전취약요소 또는 위험요소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1분 이상 간격의 동일안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10m이내는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24시간 단속 운영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