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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10시에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한 여성이 3개월 된 말티즈 50만원에 분양받았다.

같은 날 오후 5시경  분양 받은 강아지가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 여성은 "얘(말티즈)가 변을 먹는 걸 보면 다른 강아지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주인 오씨는 이에 오씨는 계약서상 장염, 홍역, 선천성 질환 등이 있을 시 보증기간 10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게 돼 있고, 

식분증은 계약서에 포함돼있지는 않으나 환경이 바뀐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대처를 하자고 답했다. 

그리고 전화가 끝난 뒤 여성이 곧장 가게로 찾아와반려견 이동가방에서 말티즈를 꺼내 오씨를 향해 집어 던졌다.

강아지에게 저녁에 밥을 먹인 뒤 10시 이후에 토하기 시작하더니 새벽 2시 30분쯤 죽었다고 전해졌다.

여성은 이미 해당 가게에서 말티즈 2마리를 분양받았고, 다른 애견분양 가게에서도 웰시코기와 포메라니안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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