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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5일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항 확대 등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볍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에 따르면 단순제품 판촉등을 위해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 되었다.

그리고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어있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표장규제를 신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대포장한 상품들은 즐비했다.


요즘은 카페에서도 머그컵과 종이 스트로우를 사용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도 일회용품은 받지 않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작 소비자들이 가장 심각해하는 종이박스 경우는 거의 개정되지 않았다.

종이박스 2회 이상 포장은 금지지만 낱개포장에 대한 포장 제한이 없어 여전히 과자 포장은 그대로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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