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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소지자까지 강력 처벌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이 채팅 참여자들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모(24세)씨는 2015년부터 2년 넘게 아동(+유아) 성착취물을 게시하는 다크넷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했다.

올린 관련 음란물만 3천여 개, 회원 4천여 명, 벌어들인 돈만 4억 원이 넘지만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다. 

손씨가 유포한 영상엔 영·유아부터 10대 청소년, 생후 6개월 된 갓난아기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그는 '성인음란물 올리지 말라'고 공지했다.

손씨가 터무니없는 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어린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여러운 시간을 보냈고 초범이라는것, 부양할 가족있는 점이다.

공조수사를 한 미 법무부는 범죄자 손모씨의 실명언급과 범죄 내용까지 공개 했으나, 한국에서는 이름조차 보호받고 있다.

같은 사이트에서 영상 천7백여 개를 내려받아 갖고 있던 사람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165개를 내려받은 사람은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백 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사람은 오히려 벌금 2백만 원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웰컴투 비디오 이용자 310명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이다. 

한편 손씨는 다음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미국의 더해커뉴스는 최근 "미 사법 당국은 손씨를 9건의 혐의로 그를 기소하고, 한국에서 형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송환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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