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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직장 내 고용 전반(모집·채용, 교육·배치 및 승진,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9월10일부터 노동부 누리집 안에 만들어 운영해 왔다.


차별유형

1.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63건(51.6%)

△채용공고에서의 차별(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우대 조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채용 거부)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결혼·임신계획 질문, 외모 지적) 등

2.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사례는 승진·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여성만 특정직군으로 유도,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 

무리한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업무배제 등

3.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4.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중복 포함)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에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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