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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긴급 체포된 경기도 유명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 권씨.
권씨의 아버지는 골프장 회장이면서 한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의 발행인이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8일 미국으로 도주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권씨는 몰카 영상을 보관한 컴퓨터 3대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에 챙긴 상태였다.

권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40평대 신축 아파트에서 성관계 장면 또는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 아파트는 권 씨의 거주지는 아니고 지인들과 어울리기 위한 아지트 공간으로 지난 8월 임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아파트의 임대 시세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600만 원 정도로 권 씨는 2년치 월세를 선불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성관계 동영상은 총 수백개며, 피해 여성은 최소 50명이다.
권 씨는 아파트 옷장 등에 충전해 놓은 몰카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설치하기도 했지만 개인 비서에게 “세차하라”는 암호 문자를 보내 먼저 몰카 충전 및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권씨가 촬영 불법촬영물에는 촬영 날짜와 여성의 이름·나이 순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성의 이름 옆에 '하트'나 '장미'가 표시를 했는데, 히트와 장미는 각각 성관계와 불법 촬영 여부를 의미한다고 전해졌다.
일정표도 정리를 했는데 미성년자도 있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권씨는 나중에 “개인 추억 소장용으로 촬영했다”라며 “영상을 유포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다만 권 씨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몰카 촬영, 그리고 동의 없이 여성에게 케타민을 흡연하게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되었고, 항소심(2심)서 2개월 감형되어 1년 10개월이 선고 되었다.
권모씨는 골프 선수 출신으로 2009년 여자그룹가수와 결혼했고, 2017년 이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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